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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주말에도 운영되며, 교대근무와 긴급 상황이 잦기 때문에 간호사나 행정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 제도’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란?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허용 한도 : 주 12시간
즉 최대 주52시간(40 +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병의원은 왜 예외가 필요한가?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근무시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 응급환자 대응 :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 긴급 수술 등
⦁ 야간·주말 진료 : 24시간 환자 관리 필요
⦁ 소규모 병의원의 한계 : 한정된 인력으로 교대근무 운영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특례 연장근로)제도’입니다.
▶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
2. 중대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
▶ 제도 활용 시 주의할 점
1. 상시적·반복적 연장근로는 위험
: 노동청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로사 산재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없는 초과근로는 불법
: 직원이 자발적으로 남더라도, 서면합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제재 대상입니다.
3. 과로 위험 관리 필요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례 연장근로 제도는 병의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건강보호조치 등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장시간 근로는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직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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