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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부원장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얄미운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보다는 ‘퇴직금을 안 받기로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고민이 더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후불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금 발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7.9.5. 선고 97다49732 판결
▶ ‘퇴직금 포함 월급’의 유효성
마찬가지로 ‘퇴직금 선지급’ 또는 ‘퇴직금 포함 급여’ 방식 또한 무효입니다.
이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 후 포기 각서’의 유효성
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한 이후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권리를 포기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시혜적 보너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의 일부로, 사전 포기나 포함지급과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금 요건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퇴직이 잦은 현장일수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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