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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1년 미만 입사자에게도 연차를 주어야 할까?

  • 작성일 2025-08-12 10:06:18
  • 조회 11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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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수습중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 단기간 계약 후 재계약을 검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이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일정 속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까지 연차를 부여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 오해1. 1년은 다녀야 연차가 발생한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연차는 입사 첫 달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일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해2.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 오해3.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제에게는 연차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해4. 단기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를 안 줘도 된다?

1년을 근속해야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미사용 연차수당)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후부터’라는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나 단기 근무자의 연차 누락은 추후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사항이기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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