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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건비 절감 팁, 휴일과 휴무일 구분하기

  • 작성일 2025-08-19 13:27:51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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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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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토요일·공휴일 진료가 많고, 평일 대체휴무나 격주 근무 형태가 흔합니다.


어떤 주는 토요일에 쉬고, 어떤 주는 일하며, 심지어 명절이나 공휴일에 환자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의 근무가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못하면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거나, 반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꼭 알아야 할 휴무일과 휴일근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휴일(법정휴일)이란?

노동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주 평균 1회), 근로자의 날(5월 1일), 그리고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입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를 들어 주휴일이나 명절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분 : 통상시급 * 1.5

∙ 초과 1시간분 : 통상시급 * 2.0


▶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제공을 면제하기로 한 날’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을 말합니다.

예컨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하루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 휴무일 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의무?

결론적으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무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우리 병원의 규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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