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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쓰기로 한 날인데, 병원 사정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연차 미사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법적 해석과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날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되는 금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연차사용일에 근무한 경우?
그렇다면 연차휴가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판례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정리하면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안을 혼동할 경우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병의원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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