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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산수당 발생 여부

  • 작성일 2025-08-27 10:15:34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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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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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쓰기로 한 날인데, 병원 사정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연차 미사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법적 해석과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날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되는 금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연차사용일에 근무한 경우?

그렇다면 연차휴가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판례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정리하면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안을 혼동할 경우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병의원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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