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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은 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자와의 응대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실수나 행정 착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고가 장비가 파손되는 등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제398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114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 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실손해와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판례의 주요 판시사항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실제로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하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업무 메뉴얼 마련, 정기적인 직원 교육,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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