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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의 상한선, 어디까지 가능할까?

  • 작성일 2025-09-05 11:24:13
  •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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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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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한정된 만큼, 직원 한 사람의 근무 태도나 성실성이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특히 무단결근, 환자 응대 불성실,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감봉(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입니다.


그런데 과연 감봉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무한정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봉 징계의 규정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규정

근로기준법은 감봉(감급)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감봉액 :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이하

∙총 감봉액 :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


즉,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회의 금액’ 한도

근로기준법은 한 번의 감봉 징계로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사람을 감봉(감급) 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인 5만원이 최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총액’ 한도

감봉 징계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몇 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임금지급기(통상 1개월) 동안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해당 달에 감봉할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 구체적 예시

월 300만원을 받는(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건의 감봉 처분 : 한 달에 5만원(평균임금의 ½)의 한도 내에서 감봉이 가능합니다.

∙다회의 감봉 처분 : 한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합니다.


즉 한 달에 여러 번 감봉을 부과하더라도 건별로는 5만원 이하, 총액은 3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한도를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감봉의 폭이 크지 않아 다소 아쉽게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본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조직 질서의 회복과 직원 태도의 개선에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감봉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인사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병의원 현장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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