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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 사정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의료장비의 고장이나, 건물의 긴급 수리 · 점검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병의원은 어쩔 수 없이 휴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병원 측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판례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경우’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떠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라면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무급처리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사용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인이 원인인 경우
②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단전 · 단수로 인한 휴업이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의 산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예외(원칙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통상임금
병의원의 휴업 여부는 원장님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병원 측에도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수당은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유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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