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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테리어 가이드 (7) 인테리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작성일 2025-09-15 23:31:47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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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닐라휴디자인 이성민대표


 

개원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전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일반 상업시설보다 규모도 크고 설비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업체를 잘못 고르면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오픈 일정 지연, 행정 인허가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원장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피해야 할 업체 유형 4가지와,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야 할 인테리어 업체 4가지


첫째, 사업자 등록조차 없는 업체입니다.

카페 후기나 블로그 사진만 올려두고 영업하면서, 정식 사업자 등록도 없이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견적서가 모호한 업체입니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며 항목도, 자재도, 시공 범위도 없는 단순 총액 견적서를 제시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어디까지 시공하는지 항목별 견적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계약서가 지나치게 단순한 업체입니다.

공정 내용, 지급 조건, 하자보수, 책임 범위 등이 빠진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사 범위와 금액, 지급 일정, 하자보수 조건이 명확히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후기가 많은 업체입니다.

온라인 후기나 입소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연락이 끊기거나, 자재를 바꾸고, A/S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기가 있다면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2.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4가지


첫째, 사업자 등록증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세요. 대표자 이름, 상호명, 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자 실명 확인

계약서상의 사업자명과 실제 대표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동일한지도 꼭 체크하세요.(계약서 작성시에도 꼭 사업자등록증 업체통장사본도 같이 계약서에 포함 시켜두세요)


셋째, 포트폴리오와 실제 시공 여부 확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공 사진이 실제 그 업체가 진행한 공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 도장이 찍힌 사진, 현장 영상, 이전 고객의 후기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내건축면허(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병원 인테리어는 단순한 인테리어 수준을 넘어 배관, 전기, 소방 등 건축적 요소가 많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전문건설업 등록)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규모와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수천만에서 수억원의  피해와 개원 일정 차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글 바닐라휴디자인 이성민 대표 문의 168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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