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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25-09-18 15:23:53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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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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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당사자 간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존재할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임금채권과 상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상 상계 제도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동시에 B가 A에게 1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서로 갚은 걸로 하자”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금채권의 특별성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별히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계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제가 빌린 돈은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 공제해주세요”라고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동의는 반드시 자유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며, 강요나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상계

: 임금 계산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공제 시기와 금액, 방법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명확히 동의하거나, 계산 착오로 인한 정산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한도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나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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