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오픈챗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블루닥 이용가이드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상세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근로자의 채무, 임금에서 상계할수 있을까?

  • 작성일 2025-09-19 08:15:39
  • 조회 68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민법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채권과 채무가 서로 존재할 때,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같은 범위 내에서 상계(서로 상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시에 B가 A에게 1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100만 원의 채권·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이런 상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므로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


다만 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가 빌린 금액을 월급에서 일정액씩 공제해 주세요”라고 동의하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 동의는 압박이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임금 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급여 계산 중 단순한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때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제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적 상계도 근로자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말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

이전 이용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