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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

  • 작성일 2025-09-22 10:05:57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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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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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 중 실수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는 종종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곤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대체로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는 크게 반발하며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도리어 당혹스러워지고, 혹시 내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요? 시말서 작성이 징계수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은 시말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말서란?

사업장에서 종종 혼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위서와 시말서입니다.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위서 : 특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

∙ 시말서 : 경위서의 성격에 더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 · 사과를 포함하는 문서

 

즉, 두 문서 모두 사건의 경위를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사과문적 성격을 가지느냐의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시말서 제출요구의 정당성 판단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앞서 근로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의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죄나 반성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9.2.6., 2008구합32218



▶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협조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는데,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 1991.12.24., 90다12991



▶ ‘경위서 작성 요구’의 징계 해당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위서 제출요구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성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 각서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01.6.9., 2011누411



이처럼 경위서 작성은 사용자의 당연한 인사권의 행사이자, 이후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양심상 판단과 자유 의사와 무관하게,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시말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징계 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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