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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널리 알려진 제도 외에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러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도 상대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적용요건 : 근로자의 신청
∙ 단축범위 : 1일 2시간 단축
다만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만 허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단축 방법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존재함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단축 시 임금지급 의무
해당 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단축 시 연차사용 처리
이 기간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 위반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모성보호제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임신은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병·의원 경영자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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