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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사관리 실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작성일 2025-09-29 14:21:39
  • 조회 150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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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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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널리 알려진 제도 외에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러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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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도 상대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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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적용요건 : 근로자의 신청

∙ 단축범위 : 1일 2시간 단축


다만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만 허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단축 방법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존재함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단축 시 임금지급 의무

해당 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단축 시 연차사용 처리

이 기간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 위반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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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성보호제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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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병·의원 경영자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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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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