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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진료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말 근로를 단순히 평상시 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 추석 연휴(10월 5일 일요일)에 소정근로가 예정된 사업장에서의 처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의 의미
공휴일은 법률로 정해져 근로자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추석, 국경일 일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일까?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날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됩니다.
대체공휴일제의 성격
대체공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대체휴일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5일(추석 당일, 일요일)의 경우
결론적으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있으니 평상시 근로로 본다’는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제를 활용하여 추석 전날 근로를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한 합리적 활용 방안입니다.
실무적 제언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주말·공휴일 중복 시 “휴일인지 아닌지”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추석 연휴(10월 5일)와 같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함이 명확합니다. 만약 병·의원 운영상 불가피하게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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