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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5-10-14 13:23:14
  • 조회 38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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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이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교육 대상 : 사업주(임원 포함) 및 모든 근로자

∙ 교육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사내(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위반 시 제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 산업안전보건교육 ]

∙ 교육 대상 :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의 근로자(병원의 경우 예외없이 의무교육대상에 해당)

∙ 교육 횟수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 교육 대상 : 사업주(임원 포함) 및 모든 근로자

∙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 방법 : 조회, 회의 등을 통한 사내(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 법령 : 「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개인정보보호교육 ]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교육 횟수 : 연 1~2회(권고)

∙ 위반 시 제재 : 미실시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교육 방법 : 사내(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 퇴직연금교육 ]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 내 가입 근로자

∙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연금운용업체에서 교육 대행

∙ 위반 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니 당장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어렵지 않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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