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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표적인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근로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나,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각 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급여 산정 원칙과 계산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산수당의 종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
∙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경우 지급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두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통상임금의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통상임금의 50%)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0%의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오전11시부터 오후8시까지인 월급제 근로자가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아가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역시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각각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이므로, 근로시간의 구분과 수당 계산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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