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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점심식사 제공시 경비처리방법

  • 작성일 2025-10-17 10:00:05
  • 조회 49
  • 좋아요 0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세무사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점심식사 제공 시의 경비처리 방법입니다. 최근 비과세 현물 식대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세무처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직원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현물 제공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비용 인식 계정과 세무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물 제공 방식은 병원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또는 제휴업체를 통해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병원 운영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별한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식사 관련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현금 지급 방식은 직원에게 식대비를 월 단위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계상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급여대장 등 지급 근거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 시에는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 경비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상황에 맞는 방식을 하나만 선택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지원이라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식사나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는 좋지만,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무 기준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직원 식사 제공 방식의 선택은 병원의 운영 형태와 인력 구성,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대장 등 모든 지출 근거를 꼼꼼히 관리하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운영에서 직원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환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효율성과 병원 문화를 함께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세무사 박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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