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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춰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을 했으니 돈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상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4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임금지급 4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지급의 4대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 직접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 월 1회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이 대신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자신이 가진 대출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과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조세·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다른 감급 제재를 적용하는 경우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 월 1회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분할하여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1년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은 지급에 있어서도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 소개한 4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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