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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보이지만, 임금 지급에도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원장님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지급 4대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관해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화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이용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둘째, 직접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전액지급의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 4대보험, 감급제재 등 법령이 허용한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병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 중 하나가 “직원이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깎겠다”는 방식인데, 이는 위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금액을 나누어 매월 정기 지급해야 하며, 1년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강하게 보호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은 기본 노무개념 정립 차원에서, 운영 중인 원장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문의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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