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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장님들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길 원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 먼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할까요? 오늘은 퇴직급 중간정산제도와 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제한
관계 법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그 정산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도인출’은 각각 인정 사유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공통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만 가능한 중간정산 사유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퇴직연금만 가능한 중도인출 사유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의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정법의 시행 이후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과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자칫하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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