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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 작성일 2025-10-25 11:56:00
  • 조회 36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관련링크 : http://www.sunlabor.co.kr/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원장님들은 비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간정산의 의미와 법적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용자 동의까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요건 + 증빙 + 사용자 동의가 모두 갖춰져야 실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간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재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허용했다가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입니다.


요건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그 정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불가, 신중한 절차 필수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당사자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 증빙 확보 → 사용자 의사 → 서면 절차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글.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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