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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테리어 가이드 (11) 병원인테리어 계약서, 이건 꼭 확인하세요

  • 작성일 2025-10-27 09:54:36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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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닐라휴디자인 이성민대표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thepolite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견적서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단순히 ‘총 금액’과 ‘공사 기간’만 적혀 있다면, 이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일반 상업공간보다 공사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공사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사 포함” 같은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그건 별도입니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도면과 견적서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 기간은 착공일과 준공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장 사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지체보상금(지연보상금) 조항을 넣어두면 공사가 지연될 때 하루 단위로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공사비와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점과 금액을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장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기준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현장 실측 이후 변수가 생기면 추가 공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전기, 배관 등은 제조사 보증 기간과 연동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부담 주체, 이미 진행된 공사비 정산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홉째, 현장 특약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적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공사, 층간 소음, 건물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열째,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부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견적서만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면 “그건 포함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공사 범위와 비용,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는 장치입니다.


병원 인테리어 계약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장님의 진료 일정, 병원 브랜드의 완성도, 환자의 안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개원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글 바닐라휴디자인 이성민대표 168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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