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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나 결혼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 인력 운영상 이러한 경조휴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조휴가, 과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일까요? 오늘은 경조휴가의 의무 여부와 운영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조휴가란?
경조휴가란 근로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애경사를 사유로 부여하는 약정 휴가를 말합니다.
즉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부여 여부나 기간, 유급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입 시 주의사항
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휴가는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적게 부여하는 경우 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조휴가 운영 시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조회 조직 시 주의사항
경조사 발생에 대비해 상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회비를 걷거나 운영을 주도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등 적법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조휴가의 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부여 여부나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특히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업장 내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조휴가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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