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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 작성일 2025-11-04 11:40:04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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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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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통한 합의 종료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고용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권고사직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해고 :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

∙ 권고사직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

▶ 정당성 요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고의 경우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② 징계의 수준이 적정해야 하며, ③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 해고 제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즉 ‘퇴직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장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인력관리와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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