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제외되는 규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⑴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편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나 연장가산수당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⑵
여기서 말하는 ‘상시’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유지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⑶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포함 : 출근한 인원 전체(일용직·단시간·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포함 : 휴직, 병가, 정직 중인 근로자
∙ 제외 : 대체근로자(ex.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
∙ 제외 : 파견 및 용역 근로자
∙ 포함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 상주하는 날을 모두 포함
▶ 적용제외 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안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의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 포함)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제도
∙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다만 주휴일 부여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처럼 임금산정 단위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이 되므로 상시 인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