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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개원하고 나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미리 만난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개원, 양수도, 사업자등록, 개원자금 조달은 진행 순서와 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자금 넣기 전에’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동업은 지분 구조, 배당 방식, 급여 지급, 경비 처리 방식, 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모두 세무와 연결됩니다. 출자금을 이미 넣어버린 뒤에 문제가 생기면 구조 변경이 쉽지 않고, 부득이하게 지분 조정이나 정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계획했다면 계약과 자본 투입 전에 미리 세무사가 지분과 계약 구조를 검토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병·의원 양수도입니다.
특히 ‘권리금’을 어떻게 계약서에 작성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거래하더라도 항목 구분, 장부 처리 방식, 감가 상황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후에야 뒤늦게 세무 문제를 발견해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 전 세무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설 허가 받고 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관 개설 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업종 코드, 신고 준비, 계좌 세팅 등 행정 절차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어 개원 시점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개원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칫 증여로 의심되거나,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 계좌 흐름, 이자 처리 방식만 명확하게 잡아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는 이유는 당장의 절세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원은 단순한 진료 개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초기 세팅이 틀리면 수년 뒤에 문제가 커져 돌아오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세무사는 “개원 후”보다 “개원 전”에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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