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925220) 처리결과 안내(간호사의 업무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 의료인력정책과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간호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로는 ①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②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 · 근육 ·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③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ᆞ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도2306) ,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3667)
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 간호정책과
○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ᆞ마취ᆞ정신ᆞ가정ᆞ감염관리ᆞ산업ᆞ응급ᆞ노인ᆞ중환자ᆞ호스피스ᆞ종양ᆞ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며, 초음파 업무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8), 간호정책과(☏044-202-2693)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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