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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작성일 2025-11-11 10:09:56
  • 조회 6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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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가 잦고,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는 근로자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인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비교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비록 40시간보다 적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 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명시★)

▶ 연장가산수당의 산정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역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13.13일)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이나 연장가산수당 계산 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병의원 현장에서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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