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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취업규칙

  • 작성일 2025-11-14 09:38:56
  • 조회 2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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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할 인사·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념과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사규’이든 ‘인사규정’이든,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간주됩니다.


▶ 작성의무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 및 변경 절차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신고방법

취업규칙은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규범으로서 근로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을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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