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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 단축되며,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허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을 것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방법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주3일 근무로 변경하여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감액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그 외의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을 전액 보전해야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에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제도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인건비 절감과 인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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