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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및 적용 제외 규정

  • 작성일 2025-11-20 08:47:25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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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관련링크 : http://www.sunlabor.co.kr/



 

병원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병원은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4명인데, 연장수당이나 연차휴가를 꼭 줘야 하나요?”, “5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의원 원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에서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문제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시근로자 수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고정된 임금산정 기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그 직전 1개월(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잠깐 4명이라 괜찮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기준일 직전 1개월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인지 여부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근한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나,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출근하여 병원에 상주한 날은 모두 포함하여 연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정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법 적용 기준인 5인 이상을 충족한 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만 5인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요즘은 잠깐 4명이라 상관없다”고 안심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를 포함),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기일과 통화 지급 원칙 등 기본적인 임금 관련 규정 역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인사노무를 관리하실 때 “우리는 4인 이하니까 법 적용 안 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분쟁 발생 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는 언제든 기준일 직전 1개월 평균에 따라 5인 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원 충원 계획, 휴직·복귀 일정, 단시간 근로자 활용 등 인력 운용을 설계하실 때 반드시 이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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