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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인사노무관리

  • 작성일 2023-04-27 12:46:38
  • 조회 2,111
  • 좋아요 3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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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


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선 골치아픈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임금에서 공제없이 쉴 수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경우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엔 1.5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수당이 부담된다면 보상휴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제공을 받는다면 12시간분(= 8시간*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2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한가한 시즌에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선임 후 해당 근로자대표와 원장님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엔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미묘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에 상당하는 추가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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