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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기 수익이 나는경우 현금흐름관리 해야하는 이유

  • 작성일 2023-04-24 18:57:26
  • 조회 884
  • 좋아요 3
  •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

개원초기에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서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메디인에서는 원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납이란?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①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 가능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

③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구분

1차 분납

2차 분납

지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납부

6月말

8月말

9月말

법인세 중간예납

11月말

다음해 1月말

-


(예시)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2,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코로나19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경로) 접속→조회/발급→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조회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① 홈(손)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

②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지방세 카드납부

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니 활용성이 큽니다.

댓글

db*******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08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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