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①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 가능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
③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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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24-08-08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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