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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온 경우 등은 어떻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실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처럼 출근 의무가 발생하는 첫날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계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휴업 기간
∙ 수습 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 결근, 정직, 대기발령 등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등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계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외하기로 한 기간
▶ (사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이어져 온 경우라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이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 새롭게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말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간에 일부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고, 당해 업무의 특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은 명목상의 ‘계약기간’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로 판단해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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