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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방법

  • 작성일 2025-11-28 10:06:10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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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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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 절차를 찾아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막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행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언이나 폭력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혹은 업무 분담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도 정황과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Ⅰ. 사건 접수 및 조사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의심 정황이나 신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Ⅱ. 사전 보호조치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Ⅲ. 사후 보호조치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Ⅳ. 가해자 징계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조치가 피해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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