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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 작성일 2025-12-03 14:32:27
  • 조회 39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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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정휴가제도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때 사업장에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단태아 : 90일 (산후 45일 이상 필수 보장)

∙ 미숙아 : 100일 (산후 45일 이상 필수 보장)

∙ 다태아 : 120일 (산후 60일 이상 필수 보장)

▶ 부여 시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기산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이때 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출산한 경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 유급보장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감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은 ‘통상임금 100%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출산전후휴가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안정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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