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원(1AA-2304-0710517) 처리결과 안내(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1AA-2304-07105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동일 건물안에 있는 요양병원 등 각각의 의료기관에서의 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기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당직의료인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6)에서 답변드립니다.
4. 의료법 제41조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2항에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조항에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 및 지위, 채용형태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직시간이 아닌 시간(통상 낮시간) 동안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당직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이는 의료법에 따른 검토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의 민사상 근로계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기관내 의료인력 등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8)에서 답변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야간 · 휴일에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는 등 해당 요양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형태(직접고용 또는 용역직원) , 성별(남성 또는 여성)과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당직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는 시설안전을 위한 당직근무 외 근무(경비, 간병, 환자 응급 시 처치 대기 등)는 수행 불가
6.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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