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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작성일 2025-12-11 09:29:07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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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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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형태의 특성에 따라 일부 법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편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구분되는 또 다른 유형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며, 일반 근로자와는 어떤 점 차이가 있을까요?

 

▶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에는 그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1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의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각 보험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건강보험 : 1개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가입

▶ 적용 제외 규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 2년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초단시간 근로 형태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제약이 없고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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