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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90일) 이후 바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는 상황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가업주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될까요?
▶ 지원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지급 요건
이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이거나,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 내용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포함)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급)
▶ 신청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점은 지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100%) :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휴가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50%) :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지원금(50%) :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또한 지원금은 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이 늘어나는 현장에서 사업주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도 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보다 안정적인 인사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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