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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 오른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사업주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사용자가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전년대비 2.9% 인상)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액 가능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일 것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감액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26년 1월1일부터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제외 대상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는 적용 제외가 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와 급여 산정 방식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 아리나,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내용을 안내하는 것 역시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글이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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