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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지만, 남성 근로자 역시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역시 다른 모성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출산휴가란 무엇이며, 휴가 부여 시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가 정식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부여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휴가 적용기간
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휴가일수 산정 방식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주말·공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휴가의 분할사용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가 일부만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는 남은 휴가일수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부 기간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0일 전부를 보장해야 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가의 사용기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20일이 청구기한이 아니라 사용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휴가종료일이 1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출산 전부터 미리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그 지급액(상한액 1,607,65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감경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통상임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추가로 보전하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출산을 사유로 한 법정휴가제도이지만, 두 제도는 부여 방식과 휴가일수 산정기준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고지해야만 사용 의무가 발생하며, 휴가일수 역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장은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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