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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 개시 시점,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로서 각종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특히 유념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실제로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재직 중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서면명시 의무의 이행 증명방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 대비해 교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교부 확인란’을 만들거나, 별도의 교부확인 대장을 만들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에 미리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수단인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으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적어도 근무 개시 직후에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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