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현행 보험료율에서 0.5%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확정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6년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0.5% 인상
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므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료는 4.5%에서 4.7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 상·하한액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 302,575원
∙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 : 19,000원
▶ 건강보험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 0.0266% 인상)
26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므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3.545%에서 3.595%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실제 부담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 : 9,183,480원
∙ 건강보험 보험료 하한액 : 20,160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변동없음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 역시 0.9%로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을 변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4대보험료율 인상은 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이는 보수총액신고 결과에 따라 매년 4월·7월에 이루어지는 보험료 정산과는 별도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바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연초 급여대장과 원천공제 설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험료 인상분이 임금에서 정확히 공제·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