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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실무적 처리 방법

  • 작성일 2026-01-14 16:55:55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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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주휴일은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익숙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막상 지각이나 결근, 퇴직과 같은 상황이 겹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거나,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임금 지급과 직결과는 만큼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일의 기본 개념과 부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주휴일이란?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일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만 발생하지 않을 뿐 주휴일 자체는 부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휴일 부여 시 주의사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대체 휴일은 사전에 특정되어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휴일과 다른 유급 휴일의 중복

주휴일이 법정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월~금 개근 후 금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 월~금 개근 후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발생



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임금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근로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정 방식이나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이 주휴일의 부여 기준과 주휴수당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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