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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근로자로부터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지급 원칙 또는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 소지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목적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탈세 또는 소득 은닉의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타인 명의로 지급된 임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타인 명의 급여 이체는 대부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만으로 이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 하더라도, 향후 임금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이 큰 행위이므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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