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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확대·개편되면서, 사업장에서도 새롭게 적용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또 이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나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축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출근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당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적용 시 유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근무 시작일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요일에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날짜에 몰아서 단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 수급 요건
근로자당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에게 육아(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사유로 단축근무를 허용할 것
기존 임금을 유지할 것
②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
③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것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것
⑤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을 것
⑥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것
▶ 지원 기간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한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기간은 근로자의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 근로자에게 자녀가 2명 이상 있더라도 지원금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가 부여된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제도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함께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 여건이 허용된다면 선택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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