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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안내

  • 작성일 2026-01-27 16:09:04
  • 조회 7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의 문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입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할 것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단,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기존의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으로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의 인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인 경우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판단함)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장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과 근로자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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