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 급여와 퇴직금을 기존의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월급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임금지급일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역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기일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연이자
지급기한이 경과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기일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급 지급 절차를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