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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병원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권리금' 산정입니다. 양도하시는 원장님은 "내가 이 병원에 쏟은 열정과 땀방울,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고, 양수 원장님은 "투자금 회수 기간과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시각차(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 권리금,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① 시설 권리금 (하드웨어): 인테리어, 의료 장비, 간판, 집기 등 눈에 보이는 자산.
② 영업 권리금 (소프트웨어): 환자 차트(DB), 월 매출 및 순수익, 병원의 인지도,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
③ 바닥 권리금 (입지): 소위 말하는 '자리값'입니다. 역세권이나 독점 상권 등 입지 자체가 가진 힘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영업 권리금' 계산법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장합니다.
① 순수익 기준 : 월 평균 순수익× N개월
통상적인 기준: 보통 6개월 치의 순수익을 권리금으로 봅니다.
② 매출액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N개월
통상적인 기준은 월 평균 매출액의 3개월을 권리금으로 봅니다.
※ 매출이 높아도 최근에는 고정비가 높아 순수익이 낮자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한 지 3년 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① 인테리어: 통상 수명을 5년으로 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치를 20%씩 차감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사실상 시설 권리금은 0원에 가깝거나, 관리 상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② 의료 장비: 중고 의료기기 시장 시세나 리스 승계 조건을 따릅니다.
4. 가격을 결정짓는 '한 끗' (협상 포인트)
① 최소 3개년 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병원이 우상향(성장) 중인지 우하향(쇠퇴) 중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성장세인 병원과,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병원의 권리금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임대료 인상 리스크는 양수도 계약서를 쓰는 순간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매수자 입장에선 고정비가 늘어 기대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이 경우, 인상된 임대료분만큼 역산하여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양도 사유와 임대차 잔여 기간 "왜 파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건강 악화, 해외 이민, 확장 이전 등 납득 가능한 사유라면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매출 부진'이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임박'으로 인해 급하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상의 주도권이 양수하는 원장님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성공개원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양도하는 원장님, 양수받는 원장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신 후 양수도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글 : 메디114 메디컬그룹 손국호 이사 010.82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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