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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양도양수 [2편] 양도양수계약서 '이 문구' 없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 작성일 2026-02-19 13:07:47
  • 조회 15
  • 좋아요 0
  • 메디114 메디컬그룹 손국호이사


 

지난 1편에서 권리금 산정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은 그 권리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표준 계약서만 믿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돈(정산)과 사람(직원)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 5가지 핵심 특약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1. 경업 금지 의무 가장 중요!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병원을 넘긴 뒤, 인근에 똑같은 병원을 개원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체크포인트 :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계약서에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을 명시해야 효력이 확실합니다.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년간, 본 병원 반경 Okm 이내에서 동종 진료과목의 개원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금의 O배를 배상한다."



2. 임대차 계약 불발 시 '무효' 조항


양수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줬는데, 막상 건물주가 "새 원장님과는 계약 안 해요" 하거나 "월세 200만 원 올립니다"라고 나오면 낭패입니다.


체크 포인트: 양수도 계약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임대료가 기존 대비 O% 이상 인상될 경우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3. 미수금(받을 돈)과 선수금(먼저 받은 돈)의 정산


진료는 양도인이 했는데 돈은 양수인이 받거나, 돈은 양도인이 받고 치료 의무는 양수인이 떠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 안 하면 개원 첫 달부터 정산 문제로 얼굴 붉힙니다.


미수금(보험청구금, 자보/산재): 진료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원장님 귀속이 원칙입니다.

선수금(티켓팅, 패키지): 피부과/성형외과/교정치과 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는 돈을 미리 냈지만, 치료 의무(부채)는 양수인이 가져갑니다.


체크 포인트: 기준일 명시 및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공제


"양도 기준일 이전의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공단, 자보 등)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기준일 현재 잔여 티켓팅(패키지) 환자에 대한 시술 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하되, 해당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O,OOO,OOO원)은 전체 양수도 대금에서 차감(또는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4. 직원 승계 vs 미승계 (확실한 노선 정리)


직원을 전원 승계할지,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꾸릴지에 따라 문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썼다가는 양수인에게 '부당해고'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Case A. 전원 승계 시: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못 박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병원 직원을 전원 포괄 승계한다. 단, 양도 기준일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는 양도인이 전액 정산하여 지급 후, '퇴직금 추계액 0원' 상태로 인계한다."


Case B. 미승계(일부 또는 전부) 시: 양도인이 고용관계를 정리해줘야 합니다.

"본 계약은 고용 승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양도 기준일 이전까지 소속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사직서 수리 등)하며, 이에 따른 노무적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한다."



5. 행정처분 및 부채에 대한 보증


영업정지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면 그 책임이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진술 보증' 조항 필수.


"양도인은 기준일 현재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 통지도 받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추후 양도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에게 있다."



계약서는 '좋은 게 좋은 거'로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①경업금지, ②임대차 조건부 무효, ③선수금(티켓팅) 공제, ④직원 승계/미승계 명시, ⑤행정처분 면책 이 5가지 안전핀을 반드시 걸어두셔야 성공적인 개원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습니다.



글 : 메디114 손국호이사 010.82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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